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 KBS 2021.05.10.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7%를 차지하는 가운데,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이 가능해집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이 모 씨 연락이 끊긴 전 남편 A 씨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00/ 한부모가족/양육자) : "저기 혹시 A 씨라고 아시나요? (A 씨요? 네, 얼굴은 알아요 ) 그래요? 그분 여기 사시나요? (아니요 )"] 지인 사무실에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이제 우편물이 날라오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 사는 집이 있는데 주소지를 도대체 여기다 왜 해놓느냐 그랬더니 아, 뭐 조만간 뺄 거라 그래서…"] 이 씨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위장전입을 신고했습니다 [이00/ 한부모가족/양육자 : "실거주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라 "] 지난 3월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도 해봤지만, 거주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00/한부모가족/양육자 : "위장 전입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 단속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 전체 한부모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법이 바뀌면서 다음 달부터 4가지 제재 조치가 시행되지만, 위장전입을 할 경우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각종 강제 조치의 전제가 되는 감치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우석/변호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 : "감치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 형사처벌, 여권 무효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체가 지연되고… "]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책임 유무를 증명하도록 해 소송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이) 양육비 채권자로 돼 있는데 이걸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 또 위장 전입 등으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방안은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한부모가족 #양육비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