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정경심 1심 선고...법원 결론은? / YTN

잠시 뒤 정경심 1심 선고...법원 결론은? / YTN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잠시 뒤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때부터 큰 논란이 일었고 여론도 극명히 갈렸던 이번 사건에 법원의 첫 결론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1년 넘도록 많은 논란을 낳은 사건인데, 선고가 곧 시작된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 처음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재판 시작 20분 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선고를 앞둔 심경이 어떤지, 무죄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시연까지 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자금 횡령과 차명 투자 의혹, 증권사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가족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려온 건 반성하지만,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뭔가요? [기자] 먼저 핵심인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주장한 정 교수 딸의 논문 저자 등재나 인턴 경력 등이 실제로 허위인지, 또 허위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선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이나 KIST 인턴 과정에 이바지한 게 없다는 증인들 진술이 있었지만, 동양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선 조민 씨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조민 씨 입시 과정에 경력 과장이 다소 있었더라도 죄가 될 만한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논란이 컸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는 모르는 일이고, 위조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총장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들이 발견된 동양대 PC는, 권한이 없는 조교 등으로부터 검찰이 위법하게 제출받은 것이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역시 정 교수 측은 가족과 지인 간 오간 돈은 모두 정상적으로 빌려준 돈이고, 불법 차명 투자나 계약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모펀드 운용자였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정 교수 측은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을 시켜 증거들을 없앤 혐의에 대해선, 자기 재판 증거를 없앤 건 죄가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경록 씨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조범동 씨 1심에서도 사모펀드 증거인멸 부분은 정 교수와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에게 불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