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정경심 1심 선고...법원의 첫 결론은? / YTN

잠시 뒤 정경심 1심 선고...법원의 첫 결론은? / YTN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잠시 뒤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큰 논란이 일었고, 여론도 극명하게 갈렸던 이번 사건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원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1년 넘도록 참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 선고가 오후 2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9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는 3주 동안 휴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증거은닉교사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시연까지 벌어졌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차명 투자나 허위 컨설팅 계약 등 사모펀드 의혹, 증권사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가족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뭔가요? [기자] 먼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주장한 정 교수 딸의 논문 저자 등재나 인턴 경력 등이 실제 허위였는지, 또 허위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선 정 교수 딸이 고등학교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이나 KIST 인턴 과정에서 이바지한 게 없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있었고, 동양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선 딸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단 정 교수 측은 딸 입시 과정에 다소 과장이 있었더라도, 죄가 될 만한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됐던 표창장 위조도 모르는 일이고, 위조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 일부 증거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해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역시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차명 투자나 계약은 없었고, 가족이나 지인 간에 오간 돈은 정상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겁니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1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조 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진 않았다는 건데, 이번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정 교수 측은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나 사모펀드 운영사 관계자들을 시켜 증거를 없앤 혐의에 대해선 자기 재판 증거를 없앤 건 죄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범동 씨 1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부분은 정 교수와 공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정 교수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