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0개월 성폭행·살해한 20대 남성에 '화학적 거세' 착수 [MBN 뉴스와이드 주말]
【 앵커멘트 】 지난 6월 20대 양아버지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와 폭행으로 결국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이 남성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20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아이가 울면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양 모 씨 양 씨는 아이를 벽에 던지기도 했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는 숨진 후 3주 만에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양아버지인 양 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아이의 행방을 묻는 외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추적망에 들자 맨발 도피까지 일삼은 양 씨는 빈집을 털어 신발을 훔치는 등 또다른 범행을 이어갔지만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양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은 양 씨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소아 성 기호증 같은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 살펴봐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는 일정 기간 성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 투여 혹은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원은 치료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 co kr] [영상편집 : 이범성]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