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규제 : 1세대 2주택 이상 세대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 ▶ 1세대 2주택 이상인 세대 지역불문, 조합입주권, 20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있음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주택+입주권(종전주택가격이 3억 초과시), 분양권 제외 ▶ 중과세 제외 주택 있음 (3주택이상자 10종류, 2주택자 18종류)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배제 주택 1 서울, 광역시(군지역제외), 경기도(읍, 면제외), 세종시(읍, 면제외)외 지역소재 양도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주택의 수에서도 제외) 2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 제1항 2호에 열거된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 3호, 5호 열거된 주택 4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특수관계자 제외 5 5년 이상 운영하고 사용안한지 6월 이내의 가정어린이집 6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7 문화재주택 8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9 위의 여덟개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10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1 1주택 이상자가 1주택 이상자와 혼인함으로써 3주택세대가 되는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양도시 배우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차감(혼인일 이후 새주택 취득시에는 그 후 양도하는 주택은 적용제외) 서&이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