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표기 '체육회장'..당선 무효

허위학력 표기 '체육회장'..당선 무효

법원이 지난 1월 실시된 울산시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체육회장이 다른 선출직과 달리 무보수직이어도 학력 허위 표기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인 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체육계는 재선거를 치러야합니다 #체육회장 #이진용 #허위학력 #당선 #무효 #선거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