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1심서'당선 무효' 20200910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1심서'당선 무효' 울산시 체육회의 첫 민선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확정 판결 전까지 현 회장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리포트) 75년 울산시체육회 역사상 첫 민선회장이 8개월 만에 옷을 벗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과 17표 차로 낙선한 김석기 씨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울산지법이 김 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소송의 핵심은 선거당시 허위 학력 기재, 당선자인 이진용 회장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선 후보자 등록신청 과정에선 '경영대학원 수료'로 허위 기재했다는 겁니다 (CG)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자의 학력은 정규 학력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OUT) (인터뷰) 박현진/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하고도 대학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최종학력을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 하여금 마치 대학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해 " 초대 민선회장 임기 3년 중 1년도 안 된 시점에 일어난 사태에 체육회는 술렁이고 있는 상황, 이 회장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울산시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판결 자체가 회장선거 무효만 돼있다 보니 어디에 잣대를 (둬야할 지) 법률적으로 회장님 동향을 보고 시체육회는 1년 집행예산 185억 원에 관련 선수만 30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지금까지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외곽 조직 역할을 수행했단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첫 민선을 도입했지만, 클로징: 정치적 독립을 위해 마련된 민선 체육회 역시 송사에 휘말리면서 정치색을 벗어나지 못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ubc뉴스 배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