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불발' 후폭풍...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 / YTN

'윤 체포 불발' 후폭풍...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면서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결국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경호처가 경호법 등을 근거로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호처의 대응이 법적 근거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경호처의 대응,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공수처의 수사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확하게 없고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신청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기소도 불가하다는 소리죠 수사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범위 확대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이 아니면 수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는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이를 넘어서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경호처의 법적 근거가 충분했나를 따지기 전에 일국의 대통령의 신임,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기관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대통령이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대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범죄 피의자들은 수사를 받고 또 영장을 받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수사가 우법이었다, 무효다 그래서 위법수집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모든 피의자들이 다 그런데 본인은 이거 위법이니까 수사 안 받겠다, 위법이니까 영장 안 받겠다, 위법이니까 재판 안 받겠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잖아요 누가 수사 받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절차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다퉈야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법적, 제도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여기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수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척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