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강릉선관위, 음식 제공 선거법 위반 고발 200407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ND▶ A씨 등은 지난달 18일 강릉시 교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13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제13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