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는다면서…국회의원은 뺀 '김영란법' 논란
특권 내려놓는다면서…국회의원은 뺀 '김영란법' 논란 [연합뉴스20] [앵커] '가족 보좌관' 채용 논란 속에 여야가 앞다퉈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은 빠져있어 논란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교사 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로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듣고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법안 원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 방지조항도 대거 삭제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 산하기관 특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빠진 것입니다 원안대로 법제화됐다면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은 김영란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정치권이 시대적 흐름 속에 본질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