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 현금청산 대상자]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일은 언제일까?

[매도청구권 / 현금청산 대상자]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일은 언제일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이경우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 날이다 #매도청구권 #매매계약성립일 #조합원지위상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112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