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도 허용

상속세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도 허용

[앵커] 세법 개정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상속세를 나눠 낼 정도면 세금이 꽤 많이 나올 경우일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현행법상 상속세가 2천만 원 넘게 나오면 주식 등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0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