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작품 4점 물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작품 4점 물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작품 4점 물납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일(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됩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으로 물납제가 도입된 후 첫 사례로, 이만익의 '일출도', 쩡판즈의 '초상화' 등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 작품 4점입니다 물납 신청은 지난 1월 이뤄졌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이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 co kr) #미술품 #물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