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한 한국 첫 사례 등장!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오늘인 10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번에 물납된 현대미술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Portrait)(2007)’ 두 점과 서양화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2008)(Aggreg)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유화 ' 최후의 만 찬’이 약 250억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물납 된 쩡판즈의 작품 2점은 지난 4월 케이 옥션 경매에 각각추정가 11억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 출품이 취소됐습니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납제의 도입으로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부분, 그리고 미술품 향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유튜브,인스타,틱톡,쓰레드에서 ‘아트센텀’ 팔로우!🔍 다양한 아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만나보세요! 현직 아트 디렉터가 직접 알려주는 아트 소식🧑🏻🎨 🎨아트센텀을 팔로우하고 매 주 새로운 아트・작가・전시 정보 / 작품 소장・렌탈 / 아트 클래스를 함께해보세요!🖼️ 👇 @art centum 📧광고・협업문의 artcentum@naver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