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주지 벌금형 잇따라 180907

[단신]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주지 벌금형 잇따라 180907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와 문자 메시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종교인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5월과 3월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강릉시의원 선거 후보자 74살 홍 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도들에게 강릉시장과 도교육감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모 사찰 주지도 같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