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소비자에 입증 책임 '급발진 의심 사고'...인정 사례 '0건'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전남 여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 노점상을 덮쳐 상인들과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부산 급발진, 강릉 급발진으로 불리며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 자동차학부 교수와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상만 있고 원인이 분명한 대표적인 사고가 바로 급발진 사고인데 우선 급발진 사고의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김필수]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차량이 급가속돼서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총칭해서 자동차 급발진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급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난 13년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을 모은 통계도 있던데 한번 보여주시고, 어느 정도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외랑 비교하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필수] 지금 의심사고라고 신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을 때는 100건이 넘고, 또 연간 10~20건 이렇게 적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 신고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급발진연구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학교 이메일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교통 관련 변호사들한테도 그렇고요 아마 적어도 20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2000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 급발진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고령자의 실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3초 만에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고 있고요 약 20%를 진짜로 보고 있으니까 연간 300~400건 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지금 보니까 13년 동안 766건인데 그중에서 인정된 사례가 1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김필수] 아예 제로죠 지금 현재 대법원으로 가 있는 게 딱 1건이 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해서 3심에 가 있거든요 그 사건이 가 있는데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에 대한 것들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1980년대 초부터 급발진이 생겨서 지금 현재 4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전자제어장치의 이상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일부 미국에서 밝혀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만 생기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도 급발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제조회사나 차종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든 책임규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 운전자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김필수] 그렇습니다 국내 법적인 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조사나 판매사 중심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자동차 분야가 가장 열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