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에서 PD로 업무 변경 뒤 스트레스로 사망...업무상 재해" / YTN

법원 "기자에서 PD로 업무 변경 뒤 스트레스로 사망...업무상 재해" / YTN

20년 넘게 방송국 기자로 일하다가 PD로 업무가 바뀐 뒤 갑작스럽게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국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전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직 이동할 당시 54살이던 전 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 장비조작에 미숙해 업무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1990년 방송국 기자로 입사한 뒤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2013년 편성제작국 라디오 PD로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해왔고, 2015년 2월 갑자기 구토하며 기절한 뒤 병원에 이송되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