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모양의제품 어린이안전사고 주의 이희숙원장 한국소비자원 조희연교육감 유은혜장관 이수정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미디어크리에이터

장난감모양의제품 어린이안전사고 주의 이희숙원장 한국소비자원 조희연교육감 유은혜장관 이수정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미디어크리에이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 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 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 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