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 60일 영업정지 - 행정심판 청구 ► 45일 감경
"구제사례-222" -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 60일 영업정지 - 행정심판 청구결과 ► 45일 감경받아 15일 영업정지 ◎ 감경이유 1 기소유예 : 담당검사님께 ① 영업주 탄원서 및 ② 종업원 반성문 제출-인정 ※ 사건발생당시 식당의 정황 및 청소년들 기망행위"신분증 위조, 변조등" ◎ 감경내용 1차 감경 : 담당검사 기소유예처분으로 위생과 ► 1개월 감경 2차 감경 : 1개월 처분, 행정심판청구 ► 15일 감경 및 3차 15일 영업정지► 집행정지 동시신청으로 과징금으로 변경처분 ※ 결국은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는 단 하루도 당하지 않고 계속 영업유지 ◎ 삭감요령 : 담당 검사님 및 행정심판위원회 주장의 기법에 따라 삭감여부가 결정되므로 진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감경여부가 결정되므로 사건을 수임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 010-863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