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공포…2년뒤 시행
'임종과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공포…2년뒤 시행 임종기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2018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법은 그동안 말기암 환자에게 한정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는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