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죄 기소 첫 여성'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법원, '강간죄 기소 첫 여성'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법원, '강간죄 기소 첫 여성'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 하고, 내연남이 깨어나자 망치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배심원들의 판단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9명은 내연남이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전 씨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수면제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면서 일부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전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