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日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위자료 협의 끝내 거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日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위자료 협의 끝내 거부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징용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측에서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를 했는데요 3차례나 연속 거부를 했죠? 그동안의 과정부터 좀 짚어보죠 [질문 2] 현재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국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도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럼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교도 통신에 따르면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지 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취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고요? 한일 정부 사이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거죠? [질문 5]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다고요? 그럼, 신고 후엔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나요? [질문 6] 그런데 일부에선 법안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익명 신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회사 내 상사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7] 오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서요 내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도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 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채용시 어떤 질문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