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세살배기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세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학대"라면서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겼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천시 모 어린이집에서 세살짜리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강압적으로 재우려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