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 KBS뉴스(News)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갑자기 욕을 하며 한 여성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 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신원과 주거지를 확인했고, 피의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초에도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피해 이웃 주민 : "자기 친구들 데려와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담뱃불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제 머리 치고서는 "]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수년간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