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강제징용 소송 선고…일본 책임 인정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3년만에 강제징용 소송 선고…일본 책임 인정할까 [앵커]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된지 무려 13년만에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하자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일본 판결의 효력은 1심과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이 한국을 불법 점령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만큼 한일협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해결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되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 사건이 다시 올라오자 5년간 침묵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과정에서 침묵의 5년간 대법원과 청와대 간 재판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전원합의체 판단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라 외교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