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안동선관위,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첫 고발
2018/02/05 14:28:32 작성자 : 엄지원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첫 사례로, 안동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ND▶ A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출마 예정지역 6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의 행사에 총 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였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상시화돼 후보자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