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사고' 상황실 상주 지침 있었지만...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우준 / 사회부 사건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김우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언제 일어났던 사고이고 어떤 사고였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기자] 사고는 지난달 31일 목동 빗물 배수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수 시설은 지하 40m에 위치해 있고 쉽게 말해서 큰 터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m에 길이는 3 6km 정도 되는 대형 큰 터널인데요 양천구는 상습 침수구역이라 빗물을 가두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공사는 얼추 마무리가 됐었고 시범 운행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작업자 3명이 대형 터널 안에 있었는데 빗물을 가두어둔 수문이 열렸고 6만 톤의 물이 그대로 작업자들을 향해 덮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하수관에 일정 기준 이상 빗물이 차게 되면 그 하수관과 터널을 연결하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열린 수문은 수문 제어실에서 바로 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수문 제어실에는 관계자들이 전혀 없었던 거고 결국 수문은 닫지 못하고 빗물은 그대로 작업자들을 향해 덮친 겁니다 [앵커]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어실에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제어실의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설을 둘러싼 관계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이 3개가 크게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공을 담당했던 현대건설이 있고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게 될 양천구청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시설은 완전히 가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범 운행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시설인 만큼 7월 1일부터 3개월간 시운전 기간이었는데요 시범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는 서로가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과 임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청은 정말 기자들 수십 명 앞에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서로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최제훈 / 현대건설 현장소장 : 저희는 수문 개방 제어의 권한이 없습니다 가긴 갔으나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저희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 [강평옥 /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 : 현대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수문 조작 권한은 양천구청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구청에 권한이 있으니까) 현대에서는 못한다? 이 말은 조금 잘못 표현된 거 같아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 [기자] 저도 직접 브리핑 현장에 있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했고 도대체 수문 제어실 운영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공문을 입수한 거고요 공문에 따르면 시설 운영 주체는 양천구청, 그리고 서울시와 시공사는 협조와 업무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공문에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돼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상황실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