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살인 사건 원점으로…"법원 실수" [굿모닝MBN]
'청담동 주식 부자' 살인 사건 원점으로…"법원 실수" [굿모닝MBN] 【 앵커멘트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던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에 대한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붙잡힌 김다운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다운 - ("경찰은 계획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씨 측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커다란 실수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지 않은 겁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 co kr] 영상편집 : 오광환 #MBN #김다운 #국민참여재판 #강도음모 #강세현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