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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관리]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강의 : 이길연 변호사 website: http://m.hokma.kr 상담전화 02.532.6801~4 문의메일 [email protected]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제도의 취지는 [임금삭감 없는 휴가보장]을 위한 것이며, 연차휴가제도를 최저 근로조건의 하나로 법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결과 근로시간 단축과 아울러 월차휴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연차휴가제도를 현재와 같이 마련하였다. 개정 전과 대비하여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촉진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차휴가제도의 본질에 맞게 사용자와 근로자로 하여금 그 사용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종전 우리 기업들의 현실은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직장인들은 부여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와 업무과중,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보상비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