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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관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강의 : 이길연 변호사 website: http://m.hokma.kr 상담전화 02.532.6801~4 문의메일 [email protected]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라고 한다. 종전 연차휴가에 대해 개인적인 권리측면에서만 파악하던 것에서 집단적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거나 추석, 설날 등 명절을 전후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휴가일에 몇 일을 더 추가하여 쉬게 하고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여건에 따라 주문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생산설비의 고장 등으로 부득이 휴업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인 경우, 노사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한다면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 해에 일괄적으로 수당을 청구하면 인건비 부담이 있게 되므로 대체제도는 사용자의 이와 같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