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법 통과…재계-노동계 모두 반발 [뉴스 9]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하는 조항으로 재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중대재해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재계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거란 걱정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예외조항과 유예조항 탓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