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 전 시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본격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혹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경찰은 보행자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24% 줄고, 사망자 수 또한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아이즈 채널은? ㆍWEB - ㆍFACEBOOK - ㆍINSTAGRAM - ㆍNAVERPOST - #교차로 #우회전 #운전 #도로교통법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