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묶여 실업급여 누구나 4만3천여 원 / YTN

개정안 발묶여 실업급여 누구나 4만3천여 원 / YTN

[앵커]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 모두 당분간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은 4만 3천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4만 176원에서 4만 3천 416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 개정안은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되 상한액은 4만 3천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당분간은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차등 없이 똑같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하한액을 적용받아 하루 4만 3,416원 씩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게 실업급여 액수가 똑같아지는 기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고용부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부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