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일본, 취소 요청 / KBS뉴스(News)

부산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일본, 취소 요청 / KBS뉴스(News)

최근 부산 동구청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도로 점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총영사관 측이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청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가 2016년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합법적인 조형물이지만, 매년 86만 원의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해 허가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례가 통과되자, 시민단체는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내 동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4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곳 일본 총영사관 앞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영사관 측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마루야마 일본 총영사는 부산 동구청장을 찾아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영사는 "도로 점용허가는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외국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보호하는 빈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청은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며,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법적 미비 때문에 허가 자체가 미뤄진 것이지 이번에 법적인 모든 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들도 합법적인 조형물인 소녀상을 놓고 내정 간섭을 한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지은주/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대표 :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응당한 사유라고 보이고요 "] 국토교통부는 도로 점용료 면제를 담은 조례에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하겠다는 의견을 부산시와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