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