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