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전국적인 이혼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폭력적인 남편으로 인해 이혼 소송중인 한 가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②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사유에 해당할 시 다른 일방에 대해 이혼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중인 가정에서 Q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Q 이혼소송중 #가정폭력사건 , #가정보호사건 으로 송치되는 걸까요?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