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척’ 건조기라더니…공정위, LG전자에 과징금 4억

‘자동세척’ 건조기라더니…공정위, LG전자에 과징금 4억

[앵커] '먼지 낌 현상'으로 논란이 됐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가 '허위 광고'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LG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20분)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