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미 국무부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돼야" [굿모닝MBN]

대북전단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미 국무부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돼야" [굿모닝MBN]

대북전단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미 국무부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돼야" [굿모닝MBN] 【 앵커멘트 】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를 설득 중인데,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나 대북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 언론사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아사히 신문도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제 사회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는 50여 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설명 자료가 배포됐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채널이 가동됐단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언론 기고문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