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썼다가 큰일 날 뻔 했어요
노무 관련 상담/문의 : 노무법인 진정 (전화 010-3284-8341) 사직할 때 그 이유를 적는 빈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해서 등과 같이 고발성 내용을 사직서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노무 관련 상담/문의 : 노무법인 진정 (전화 010-3284-8341) 사직할 때 그 이유를 적는 빈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해서 등과 같이 고발성 내용을 사직서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