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국민 보호 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 KBS뉴스(News)
지적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각종 폭력과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3급 김모 씨 11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염전에서 무임금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김00/'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눈뜨고 하면 맨 소금만 내고 비올때도 소금 걷고 물 털고 "]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겐 단순 임금 체불 사건에 불과했고, 공무원은 염전 주인 말만 듣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00/'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 "나는 돈을 안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준다 공무원들이 그런걸 조사하면서 잘 해야되는데 그런걸 안하고 조사를 하다말다 "] '현대판 노예사건', 과연 염주 한 사람 만의 책임일까?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등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며,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최정규/'염전 노예' 피해자 변호인 :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노동착취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