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 씨, 재심 촉구 시위 / YTN
59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가 마지막 재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최 씨가 어제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한 뒤, 최 씨 가족과 지인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시민 참여 서명지 만5천여 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히려 가해 남성에게는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모든 재판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