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택 1채 이상 보유 세대 주담대로 추가 구입 못하게" / 연합뉴스 (Yonhapnews)

김동연 "주택 1채 이상 보유 세대 주담대로 추가 구입 못하게" / 연합뉴스 (Yonhapnews)

#2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김동연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 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 7%로 0 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오늘의 핫뉴스 → ◆ 현장영상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