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화주 처벌 없앤 '표준운임제'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제도가 발표됐는데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표준운임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화주를 처벌대상에서 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죠? [권혁중] 지금 표준운임제 안이 나왔는데 물론 개정 사항입니다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정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겠는데 화물운송 절차를 이해하실 때는 세 가지 섹터를 아셔야 합니다 화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입장이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송사가 있고 화물차주가 있는데 차트에 보듯이 안전운임제, 기존에 있었던 일몰제는 없어졌지만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그러면 운송사가 오더를 받아서 화물차주에게 다시 한 번 운임을 주게 됩니다 이게 다 강제해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표준운임제로 개편이 됐는데 화주가 운수사에게 이제는 오더를 줄 때 이게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운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표준운임제로 바뀌었고 그럼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오더를 줍니다 이건 그대로 강제성이 있는데 위탁운임을 했을 때 강제로 주지만 과거에 있었던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위반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 어겼을 때는 시정명령이 가고요 두 번째 어겼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점증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표준운임제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노조 쪽에서는 그러면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너무 화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표준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운임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준운임제 가격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이걸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고 하면 공익위원 6명에 화주대표 3명, 그다음에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대표 2명 이렇게 돼서 표준운임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개편안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화물차가 운전기사 없이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 차겨주는 번호판 장사도 할 수 없게 됐는데 일단 화물연대 측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권혁중] 아이러니하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너무 화물차주 입장에서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물차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화물연대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일단 지입제입니다 지입제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섹터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운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