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1. 21 [원주MBC] 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4천600만
[MBC 뉴스데스크 원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4천6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와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강원도내 시장·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2천400만원으로 원주시가 1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천군·양구군으로 각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