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5일 '이 한 장의 사진'
뉴스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일랜드에서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내밀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레이스로 된 끈팬티를 입고 있었으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이게 알려지자, SNS 상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레이스 속옷과 함께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오'(No)는 '아니오'를 의미한다"는 극히 당연한 상식은 언제쯤 통하게 될까요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