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6일(금) 1일1제 60일차 - 자백보강법칙!
11월26일(금) 형사법 [자백보강법칙] [21 법원]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2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