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금) 1일1제 142일차 - 자백보강법칙
3월25일(금) 형사법 [자백보강법칙] [20 경간부]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ㄹㅁ)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