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72일차_02월09일(화) [자백배제법칙]

1일1제 72일차_02월09일(화) [자백배제법칙]

오늘의 문제)_형소법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경찰승진) ①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④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된다 답: 4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내일의 문제- 커뮤니티 탭 에서 미리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