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공무원 구속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8일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투기 혐의를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개발 공식화 이전에 땅을 구입하셨는데 땅 구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 “내부 정보 미리 아신 건가요?” “ ”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 회사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8필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조금 앞선 시기로 검찰에서는 당시 투자유치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도청 내 정보를 유용해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A씨가 사들인 토지는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땅 주인이라고 해도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특수본 신고센터는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744건을 제보받아 이 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