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낮시간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
법원, 낮시간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 [앵커] 법원이 오늘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낮 시간대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건 처음인데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에 더 크게 들리게 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여,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자하문로16길 21앞과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허용했습니다 단,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로 제한했고,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여전히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던 집회와 행진의 허용 시간을 밤 10시 30분까지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배경에 대해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청와대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와 행진단 사이의 거리를 900m에서 200m까지 좁히는 걸 허용했던 법원이, 집시법 상 허용할 수 있는 최단 거리인 청와대 앞 100m까지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면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에 더 크게 들리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